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영편람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타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영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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