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경영평가단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경영평가단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영실적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