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경영실적 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타공공기관 등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편람에 따른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3조에 따른 경영편람과 제4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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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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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