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단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타공공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위원 위촉기준, 제8조에 따른 위원 제척ㆍ회피사유, 제12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 등의 확인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타공공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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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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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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