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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