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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