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경영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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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행정ㆍ경영ㆍ회계ㆍ정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평가연도 직전 3년간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경제적 대가의 총합이 9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한다)을 초과한 자는 평가위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경영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영실적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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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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