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해촉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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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간사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9조 · 자료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