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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