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 분야 맞춤형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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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제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제5조 · 간사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위원의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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