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 분야 맞춤형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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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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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