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과학기술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과학기술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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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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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