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과학기술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과학기술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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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제5조 · 간사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비밀엄수의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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