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의안 작성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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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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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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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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