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조문 원문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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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