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