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2.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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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제4조 ·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제5조 · 대납제6조 · 지급제외 사유제7조 ·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