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대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은 전액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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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