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운임, 일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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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