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이 종료되고 나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1회 이상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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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제3조 · 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제4조 ·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제5조 · 대납제6조 · 지급제외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