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4-01-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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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12-06 · 시행 2024-01-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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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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