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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조문 원문
    를 제외하고는 진술이 종료되고 나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③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1회 이상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