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조문 원문
를 제외하고는 진술이 종료되고 나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③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1회 이상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를 제외하고는 진술이 종료되고 나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③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1회 이상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