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공무원위원은 각 부서의 과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