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③공무원위원은 각 부서의 과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⑤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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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충처리대상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심사청구 절차 등제5조 · 보완요구제6조 · 사실조사제7조 · 심사일의 통지 등제8조 · 취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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