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2조 (고충처리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에 따른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ㆍ작업도구ㆍ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 등가.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갑질, 직장 내 괴롭힘)다.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라.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은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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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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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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