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0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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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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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