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 (심사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절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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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일통지서
■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별지 제8호서식] 기일통지서 국립공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수 신 (경 유) 제 목 고충심사 기일통지 이(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출석일시: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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