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4조 (고충심사청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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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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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