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6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고충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출석요구)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청취ㆍ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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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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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