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위원 개인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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