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8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위원회의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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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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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