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 (특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청장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장 수여 및 위촉대장 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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