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4조 (자문결과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조정관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국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국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국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국
②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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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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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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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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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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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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