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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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⑥청장이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⑦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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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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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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