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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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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