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해양경찰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청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