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 (농약등 표준코드의 생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등에 대하여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표 1에 따른 GS1(Global Standard #1) 국제표준체계 중 일반품목의 GTIN-13 체계를 사용하여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등에 대하여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표 1에 따른 GS1(Global Standard #1) 국제표준체계 중 일반품목의 GTIN-13 체계를 사용하여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처분 및 특별관리의 대상으로 정한 농약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GS1 국제표준체계 중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s) 체계를 사용하여 모집단번호(제조연월-일련번호)를 추가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