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 (농약등 표준코드의 생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등에 대하여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표 1에 따른 GS1(Global Standard #1) 국제표준체계 중 일반품목의 GTIN-13 체계를 사용하여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처분 및 특별관리의 대상으로 정한 농약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GS1 국제표준체계 중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s) 체계를 사용하여 모집단번호(제조연월-일련번호)를 추가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약등 정보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업 체 명 | | | 주 소 | | | | | | | 품 목…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농약등 표준코드의 구성체계
농약등 표준코드는 GS1 국제표준체계 중 GTIN 또는 GS1 응용식별자 체계에 따라 생성한다. GTIN 체계 중 GTIN-13 체계는 일반 제품단위를 식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13자리 숫자이다. GS1 응용식별자 체계는 유통기한, 생산일자, 제조번호 및 일련번호 등의 부가정보를 농약등 코드에 추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의무자
제5조 · 농약등 표준코드의 생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농약등 바코드 표시제7조 · 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