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조문 원문
    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이 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약등 정보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②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