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7조 (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이 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약등 정보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약등을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시스템에 직접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