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7조 (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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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이 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약등 정보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이 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약등 정보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약등을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시스템에 직접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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