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7조 (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이 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약등 정보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약등을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시스템에 직접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약등 정보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 농약등 정보보고서 업 체 명 | | | 주 소 | | | | | | | 품 목…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의무자제5조 · 농약등 표준코드의 생성제6조 · 농약등 바코드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