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6조 (농약등 바코드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 체계 중 EAN-13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128 바코드 또는 GS1 Data matrix 바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개의 농약등 용기 또는 포장에 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③농약등 바코드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농약등 바코드 오독 방지와 농약등 표준코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의 검증번호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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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의무자제5조 · 농약등 표준코드의 생성
제6조 · 농약등 바코드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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