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6조 (농약등 바코드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 체계 중 EAN-13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128 바코드 또는 GS1 Data matrix 바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개의 농약등 용기 또는 포장에 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농약등 바코드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등 바코드 오독 방지와 농약등 표준코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의 검증번호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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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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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