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3조 (표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약등 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ㆍ판매되는 모든 농약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농약등은 농약등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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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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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