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3조 (표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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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약등 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ㆍ판매되는 모든 농약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등 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ㆍ판매되는 모든 농약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농약등은 농약등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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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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