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11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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