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11조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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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궁능유적본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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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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