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7조 (입주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4.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ㆍ난방요금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3. 관사 내에서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4. 그 밖에 본부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
입주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사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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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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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