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1. 본부 소유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2. 본부 소유 관사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4.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5. 임차 관사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경비
③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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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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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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