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1. 본부 소유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2. 본부 소유 관사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4.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5. 임차 관사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경비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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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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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