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8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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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중에 한함)에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중에 한함)에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②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퇴거자 발생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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