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8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중에 한함)에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②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퇴거자 발생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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