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3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채용예정 수습직원2.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중에 한함)에 주택을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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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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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