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6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입주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 입주기간이 6년 이상인 자가 비어있는 아파트형 관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에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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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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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