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2조 (관리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용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이 관장한다.
②관사의 형태에 따른 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1. 아파트형 : 직원 3인 이하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③다만,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관리소장이 자체 관사 운영ㆍ관리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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