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5조 (입주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 선정은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1. 비연고근무자(40점)2. 출퇴근 소요시간(20점)3. 궁능유적본부 근무기간(20점)4. 감점 사항(20점, 해당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출퇴근 소요시간이 긴 직원2. 직급이 낮은 직원(동일 직급의 경우, 임용일자가 최근인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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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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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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