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