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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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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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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