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사전 업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에게 지진의 규모 및 위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교차검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회의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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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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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