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사전 업무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에게 지진의 규모 및 위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교차검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회의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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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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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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