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②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과 외부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1. 내부위원 : 기상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정한 사람2. 외부위원 : 지진 관련 기관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진화산정책과장으로 한다.[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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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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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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